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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에어컨 못트는데, 내 세금으로 교도소에?”…법무부 설명이

익명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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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했다.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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