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꽁머니, 사이트 홍보, 구인구직 중심 종합 커뮤니티 | 올블랙
올블랙보증업체후기게시판스포츠분석스포츠중계

유머게시판

경찰이 영상 무단 삭제’..도박 혐의 40대男, 무죄선고

익명
2026-07-19 16:07
27

경찰이 유리한 증거만 남기고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채증 영상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결국

 

법원(서울북부지법)은 A씨의 도박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도박장 직원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도박장 직원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이때 A씨가 당시 직접 촬영해둔 짧은 휴대폰 영상이 증거로 채택...

 

영상만있었음 진작에 유무죄결론났을사안인데..

 

경찰들 교육 재수강필요할듯..

 

https://www.munhwa.com/article/11603410

안그래도 장윤기로 골치아픈 경찰…‘警, 결백 입증할 영상 무단 삭제’..도박 혐의 40대男, 무죄선고

임대환기자

+ 구독

입력 2026-07-19 08:3

 

뉴시스

뉴시스

경찰이 임의로 삭제한 도박장 단속 채증 영상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온 40대 외국인 남성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경찰의 실책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도박 혐의를 받는 40대 외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장에서 90만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미 삼아 칩을 교환하긴 했으나 실제 게임 테이블에 앉아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게임 테이블 반대편 흡연실 부근에 있던 A씨는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했다.

A씨는 재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담은 경찰의 채증 영상을 요청했다. 그는 이 영상에 자신이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증 영상을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으나 경찰은 “채증 즉시 영상을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이 제공한 ‘메모 보고서’에는 “도박 행위자들의 일체 자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영상은 증거로서 가치보다 피의자들의 고성과 욕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 전부 파기했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중량경찰서 관계자는“당시 영상에 도박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기에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영상이 없어도 도박장 직원 진술이나 칩 교환 내역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도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도박장 직원의 진술뿐으로,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장 직원들이 막상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A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찍었던 짧은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는데, 변호인이 이 영상을 보여주며 신문을 이어가자 직원들이 말을 바꾼 것이다.

A씨는 “채증 영상만 있었어도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증거를 왜 삭제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증 영상 삭제에 대한 경찰과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일부 수사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할 순 없어 삭제 판단도 수사관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찰이 굳이 채증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범죄 혐의 피의자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혐의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입장에선 처벌하기 위한 송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판사가 재판할 때 정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그러면서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고 없애는 것은 경찰이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