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칼부림' 협력사 직원 vs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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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칼부림'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해고 통보에 분노 못 참아"
김혜민 기자
입력2026.05.29. 10:50업데이트 2026.05.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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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는 등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Vs
LG전자 측은 “정씨를 기존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줄 것을 협력사에 제안한 것이지, 정씨를 해고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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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지'는 지옥을 뜻하는 'Hell'과 'LG'를 합성한 인터넷 은어로, 과거 LG그룹(특히 LG전자 스마트폰이나 LG유플러스)의 고객 서비스 불만, 폐쇄적인 정책, 잦은 마케팅 실패 등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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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협력업체나 인력파급업체들은
해당 프로젝트 용 계약후 직원을 lg같은
갑사 프로젝트에 투입하죠
Lg전자같은 갑사도 그런것을 아는데
해고하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겠지만
해당 프로젝트서 빼라는 통보는 을병정입장에선 해고로 이어지죠
칼부림담당자말처럼 당일 그런말을들었다면
다른프로젝트로 이동하니인수인계하겠다
가 아니라 이어려운시기에
해고당했구나..언제다시일을구할까?라는
불안한심리적상태서 지시를한 lg전자직원들을 봤다면
우발적 사건이발생할수있을거같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