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딸 학원강사와 자택·별장서 20년간 바람”
익명
2026-06-29 15:54
4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0552?ntype=RANKING
20년 동안 가족이 함께 사는 집과 별장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고작 2,100만 원이라니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비해 법적인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네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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