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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고집불통 식약청 공무원의 업적

익명
2026-06-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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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미국,

머렐 사는 유럽에서 잘 팔리는 진정제 하나를 미국으로 들여올 생각으로,

식품의약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완전 신약도 아니고 이미 출시되어 잘 팔리는 약을 들여오기만 하는 거였으니


사실상 요식행위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였지만,

폴리스 다크 아미는 이상하게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식품의약국의 프란시스 켈시가,

약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며 계속해서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

머렐 사는 서류를 더 많이 제출하고 부탁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온갖 난리를 쳤지만,

켈시는 무려 1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체 그 약이 뭐였길레 그렇게 질질 끌었냐면,

탈리도마이드였다.

임산부 진정제로 만들어져 끔찍한 기형아 사태를 일으킨 현대의학의 흑역사로,

한 뚝심있는 공무원의 고집으로 미국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아무리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정론이었고,

그 정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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