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초등생 자녀 친구 체벌한 40대 벌금 200만원
익명
03-13
144
A 씨는 작년 4월 9일 전남 나주 소재 자택에서 물건으로 초등생인 자녀 친구 B 군(9)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머리와 몸을 때리며 장난 치고 주의를 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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