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람 다리 발견 사건"의 밝혀진 정황
익명
2026-06-22 22:03
1

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 안 받아줄 정도 상태라서
가족이 간절히 부탁해서 저 병원이 받아줌.
이미 다리가 완전히 썩어서 제대로
마취도 필요없고 가위만으로 다리가 잘린 상태
-> 감염 따위 신경쓸 상태가 아님.
수술실 없는게 합법인 작은 병원이라 외과 전문의가 병실에서 자름.
의료법상 외과 전문의면 병실에서 잘라도 문제 없음
너무 썩은 다리라 붕대로 감아놓은 걸
'자원봉사자'가 석고깁스로 착각하고 버림
뭐 그래도 관리부실이나 이런 책임은 발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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