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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300억 중국 자산가

익명
2026-08-12 15:27

제주도에 300억 중국 자산가

한국에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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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 및 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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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인 A씨는 제주시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하고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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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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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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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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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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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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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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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으로 A씨가 재외공관에 입국규제 특별해제를 신청하는 등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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