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2000원, 벌금 5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에서 2000원 꺼냈다가, 결국 벌금 5만 원 맞은 50대 요양보호사가 억울하다고 하더라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8일 연합뉴스 보니까 A씨가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지갑을 봤대
막차 들어오니까 일단 집에 들고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분실 장소 근처 우체통에 넣어놨다더라
근데 그전에 지갑에서 2000원은 꺼냈대 ㅋㅋ 일부러 차비 써서 다시 간 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싶었다는 거지
근데 두 달 뒤인 7월에 지하철경찰대가 CCTV 보고 연락해서 지갑 가져오라 했고, 알고 보니 우체통에 넣은 게 바로 주인한테 전달이 안 되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던 거라더라
A씨는 바로 2000원 돌려줬고, 지갑 주인도 “처벌 원치 않는다” 처벌불원서 냈대 근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수사가 계속 갔다고 함 ㅋㅋ
결국 경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겼고, 위원회가 즉결심판 청구해서 서울남부지법이 벌금 5만 원 선고함 전과로 남진 않는다는데, 전력 알려지면 공무직 임용 같은 데 제한 받을 수 있다더라
A씨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었는데, 그냥 절차대로 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함
본인은 “주인한테 안전히 돌아가길 바랐을 뿐인데, 판단 잘못했다 쳐도 범죄자 낙인 찍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말했대
특히 정보공개로 받은 수사 자료에, 지갑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 내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누락 없다, 형사 입건해서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 심사위로 보낸 것 자체가 선처다” 이런 입장 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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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로 이런 일 생길 수 있는 거냐 싶어서 가져와봄 ㅋㅋ
예전에 고향에서 초딩 조카랑 산책하는데 조카가 길에 떨어진 지갑 줍더라
이런 건 파출소에 가져다 드려야 주인 찾는다고 하길래 오 기특하네 하고 같이 갔는데
근무하던 경찰이 받자마자 열어보더니 텅 빈 지갑이네 이걸로 주인을 어떻게 찾냐 이녀석아 이러고
쓰레기 주워왔네 하면서 휴지통에 버리더라 ㅋㅋㅋ
얘가 학교에서 배운 거 실천한 건데, 경찰이란 사람이 말이 그따위냐 하고 나와서
내가 조카한테 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사줬던 기억 남아있음 ㅎㅎ

